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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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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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잡을 하는데 투잡 관련 산재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투잡하는 사업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주된 사업장에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가 통보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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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대해 6월 근로에 대해서는 법상 7월 15일까지만 회사에서 신고해주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다시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속히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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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3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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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돈이 급하다면 퇴사후재입사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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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 근무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80일 계산시 일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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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는 3개월이 아닌 90일이기 때문에 5월 22일에 시작을 한다면 8월 19일까지가 90일이 됩니다.2.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3,150,000 x 21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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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든 안하든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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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와 다른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근로자가보험료의 차액을 회사에 입금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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