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진실한푸들189
진실한푸들18923.06.16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주5일 8시간 2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 공휴일 + 유급휴가 포함해서 계산해보니 퇴직했을때 실근무일 수가 172일 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지 생각한 것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어있는지 일요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퇴사 전에 주말마다 짬짬이 일용직 알바(예를 들어서 쿠팡, 노가다)를 하면 한달 수입이 커지니까 실업급여도 더 많이 받고 실 근무일수도 180일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일용직 일을 하게 된다면 현재 회사의 주휴일을 피해서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무하고 중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사실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주된 사업장인 상용직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하더라도 상용직 종료이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수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일용 근로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되므로 무급휴일에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 근무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80일 계산시 일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