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와 다른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 중인 한 사람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찍힌 금액이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서 찍혀있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보다 큽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 돈을 더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 중인 한 사람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찍힌 금액이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서 찍혀있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보다 큽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 돈을 더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고된 보수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신고한 보수총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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