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315만원입니다.
기본급은 2,768,661원이고 시간외수당은 381,339원인데요
이분이 5월 22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셨어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휴가 종료일은 8월 21일이겠죠?
2. 5월 급여를 작업한다면 얼마를 공제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월 22일부터 90일 산정하시면됩니다.
출산일 포함해서 90일입니다.!
5월22일을 포함해서 90일은 8월19일로 사료됩니다.
2.전체 22/31 급여 + (월급여액 - 출산휴가급여액) *31-22+1/31 한 금액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3개월 아니고 90일이기 때문에 8월 21일보다 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첫 60일은 유급 보장되어야 하므로 5월은 통상임금인 기본급은 전액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연장근로수당은 일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90일입니다.
2. 2개월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과의 차액, 즉 105만원을 지급하면 되고 마지막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3개월이 아닌 90일이기 때문에 5월 22일에 시작을 한다면 8월 19일까지가 90일이 됩니다.
2.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3,150,000 x 21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