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이 한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없는 것 같다면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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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다시올려봅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의 절반만 입금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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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일단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일의 경우 회사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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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2년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하다는 이유라면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서명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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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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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전부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연차,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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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키는데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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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저의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바뀐법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57개 이므로 5개의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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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근무 명령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서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므로 회사는 사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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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부나 판례도 포괄임금제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는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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