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0년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2020/03/02 입사 23/06/30 퇴사 예정입니다
총 휴가내역 52일 받았고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총 57일이라 나머지 5일을 요청 드렸더니 22년도에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라는게 돼서 못주신다고 합니다!! 직원들 다 사인도 했다고하고 근로계약서엔 안써져있구욤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가 돼서 제가 나머지 5일을 못받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릴 생각인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