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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용직은 유급휴일수당(1배)와 휴일근로수당(1.5배)로 하여 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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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사업장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퇴사한 직장에 다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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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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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법에 따라 쉬게 해줘야 합니다.(연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로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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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 되면 직원복지가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장에 따라 반드시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상장된 회사가 통상적으로 복지 측면에서는 좋은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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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아닌 날은 12,000 x 7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7시간 x 12,000 x 1.5배(휴일근로수당) + 5.6시간 x 12,000원(유급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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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로부터 클레임을 유발한 직원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있는 일이라면 우선 주의를 주시고 필요시 시말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않거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욱 중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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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정규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아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려는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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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판 관련 내용이라면 재판을 받은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판결이면 질문자님 주소지로 송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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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하려는 이유는부당해고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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