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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정이넘치는리트리버

아주정이넘치는리트리버

25.12.06

고용노동부 실업수당 지급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실업수당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생활을 이어가기위해 신청하느것인데, 신청후 다행히 취업이되면 수당을 받기로한 기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업인 상태가 되면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급기간을 넘어서 실업상태가 되면 한푼도 못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25.12.06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전부 채우기 위해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어 조기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취업이 가능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고 취업한 이후 근무하다 퇴사하면 언제든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것이기에 취업한 이후에는 구직급이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