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관련 산재처리절차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업무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있다면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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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직보다는 정규직이 더 넒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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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평일에 지급하지만 급여 지급을 휴일인 지급일 다음날인 평일로 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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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미 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으로비자발적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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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5일, 10일, 15일, 말일 등 월급지급일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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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구매 시 발주처에 반납 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현장에 취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용품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납의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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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라인 cctv 근태감시 신고처및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맞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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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가 아닌 상실취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를 안한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 일단 전화를 하신후 양식을 팩스등으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3. 4대보험을 착오로 상실처리한 부분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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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1.5배 입니다. 따라서 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8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2. 네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평일 32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토요일에 꼭 근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 아니요 평일 32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이 추가된다면 1.5배 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8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은지급되어야 합니다.4. 기본적으로 8시간 초과시간은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러한 8시간 초과한 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중첩되는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 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6.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5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 1.5배가 적용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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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승진 필기시험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승진 전형시 사용하는 필기시험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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