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이 외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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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시간만 일을 한 경우에도 2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한 통상시급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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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단순히 세금처리만 3.3%)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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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세금처리를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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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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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퇴사후 10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이면 대략적으로 2달치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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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70개회계연도(1.1) 기준 163.5개 입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20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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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하지는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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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이전 회사의 내용을 합쳐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 근무지의 총액과 근무개월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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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식 및 음주 강요와 과도한 야근 강요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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