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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코알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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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글을 잘못 작성하여 다시 올립니다ㅜㅜ

작년 22년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번달에 연장 계약을 하여 23년 1

2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구요.

9월30일까지 근무 시 26일 연차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 3개월이 늘어났으니 총 29일 연차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끝나고 퇴직과 재입사라는 새로운 별도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3.8.8.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3개월 늘었다고 연차 3개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이 외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 발생에 대해서 개념이 잘못 잡힌 듯 한데

    26개에서 3개 추가되는 이유를

    질문자 분께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로 보시는 듯 합니다.

    근데, 그렇게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개 생기는건

    입사 후 만 1년 안 된 신입사원만 그렇게 생기는거구요

    선생님은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만 1년 근무 시마다 연차가 15개씩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입사해서

    2023년 12월 퇴사 시에는 연차 총 26개가 전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