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글을 잘못 작성하여 다시 올립니다ㅜㅜ
작년 22년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번달에 연장 계약을 하여 23년 1
2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구요.
9월30일까지 근무 시 26일 연차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 3개월이 늘어났으니 총 29일 연차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끝나고 퇴직과 재입사라는 새로운 별도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3.8.8.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3개월 늘었다고 연차 3개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이 외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 발생에 대해서 개념이 잘못 잡힌 듯 한데
26개에서 3개 추가되는 이유를
질문자 분께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로 보시는 듯 합니다.
근데, 그렇게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개 생기는건
입사 후 만 1년 안 된 신입사원만 그렇게 생기는거구요
선생님은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만 1년 근무 시마다 연차가 15개씩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입사해서
2023년 12월 퇴사 시에는 연차 총 26개가 전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