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만근 연차 받을수있나요?

2025년 9월3일 입사하여 계약서는 2026년 9월4일로 계약을하였고 올초 기본급을 올려야하여 전직원계약서를 다시작성하였습니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2026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연차를 받을수일나여? 받는다면 몇개 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나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9월 3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 11개와 1년 근속시점 발생분 15개를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관련 약정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 연차 규정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전 직원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단순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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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1년 1일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마만기간동안은 월 1개의 연차를 받았어야하며

    입사 1년이 된 26년 9월 3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다 사용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다니는 경우 재직기간 발생 연차는 총 26개(11+15)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 1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25년 9월 3일에 입사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로 계약이 연장되고

    재직기간 1년 미만에 대한 연차 11개는 별도입니다.

    중간계 근로계약의 단절 사실이 없다면

    15개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9월 3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026년 9월 3일 15개) 참고로 9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나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나 발생하는

    총 연차개수는 26개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