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나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9월 3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 11개와 1년 근속시점 발생분 15개를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관련 약정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 연차 규정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전 직원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단순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