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확정적 문서이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는 이전의 합의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긴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최신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전 계약서의 기한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서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노사 양측이 서명·날인했다면, 이는 기존의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통해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중간에 직급 상승이나 연봉 인상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당초보다 늘려 재작성했다면, 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