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근무 언제까지 하나요.?

첫입사 계약서는 2025.09.08~2026.09.07이고

연봉계약하면서 근로 계약서 재작성시 2025.09.08~2026.09.30으로 작성했습니다

첫계약서까지가 맞다는데 어떤게 맞나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확정적 문서이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는 이전의 합의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긴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최신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전 계약서의 기한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서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노사 양측이 서명·날인했다면, 이는 기존의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통해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중간에 직급 상승이나 연봉 인상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당초보다 늘려 재작성했다면, 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3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아, 2026년 9월 30일까지라고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되었으므로(2026.9.30.) 그 기간 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작성된 연봉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기에 2026.09.30.이 근로자의 계약만료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계약이후 회사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변경된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2026.9.30까지 계약기간이므로 이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기간인지, 계약기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없이 작성하셨다면, 최근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올해 9.30까지입니다.

    계약서는 언제라도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언제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