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월급 계약한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월급 계약해서 통상시급이 나왔는데 2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2시간을 계산해줘야하나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줘야하나요? 식대가 있어서 최저시급이 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2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계약에 따라 체결된 월 임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시간만 일을 한 경우에도 2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한 통상시급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