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는 근무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교대제의 편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시간의 제한(1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