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2일, 휴무 2일 근무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 2일을 근무했을때 휴무일을 2일로 정해야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는 근무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교대제의 편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시간의 제한(1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 2일, 휴무 2일 근무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월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