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덜 들어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939,47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대략 288만원 이상은수령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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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가 사용시 사유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사유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차 및 반차 사용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구체적 사유까지 명시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유"정도로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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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사대보험을 미납 하고 있는데 다른데로 이직하게 되면 새로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대출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4대보험 미납건이 있다면 실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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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강제로 정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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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인한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내용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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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6일 근무 시작 육아휴직 질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정기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로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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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프리랜서 중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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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무하는게맞지만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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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을것 같습니다.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금액은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적어주신내용만으로 세금이 얼마가 공제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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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회사에서 붙잡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합의하여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 권유한 부분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처리를 한다면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처리는 사안마다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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