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대략2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일수(77일)가 산입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5일근무로일을 한다면 57일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일수가 50일정도가 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0
0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한주 37.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14.5시간의 추가근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요건 및 일수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따라서 회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을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1
0
0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4월 8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지급되어야 합니다.(2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당겨 쓴 연차에 대한 임금 공제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자체는 공제전 월급여인 400만원을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보수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5.0
1명 평가
0
0
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사일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합의하였던 5월 7일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0
0
근로계약서 미기재 시 시급 산정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보면 됩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였다면 야간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