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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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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붙혀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 17시~익일08시까지인 경우에 야간근로수당 확보를 위하여 휴게시간을 1730~18시, 익일06~0730까지 휴게 시간을 몰아서 선정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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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언제로 정하는지는 서로 협의해야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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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연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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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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