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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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자꾸 반장들이 반말과 욕지거리를 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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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으나, 작성했다고 거짓진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짓진술한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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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4대보험 등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투잡을 하더라도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2. 이중근로의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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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스케줄제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스케쥴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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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이전에 2년 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일 당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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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아웃소싱 이후 소속회사 정직원 전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회사 소속이 바뀐 경우라면 이전 회사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실제 퇴사시까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 발생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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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시 시간외 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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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올까요? 나온다면 주급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제와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570,63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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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초과분과 한주 40시간 초과분에서 더 유리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꼭 1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분단위로 하였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문제는 취업규칙상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를 통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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