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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키위8
머쓱한키위823.05.11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스케줄제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알바생들 모두 근로계약서 전원 작성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매주 스케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해진 요일과 시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원래 6시부터 11시 퇴근 예정인데도 사람이 없으면 10시에 퇴근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1-2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지 않고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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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변동 없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없고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바뀐다면 주 15시간이 넘는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스케쥴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