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직 중인 회사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영위 중이고 규모는 생산직 7명, 사무직 23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저는 사무직입니다.
입사 초 연장수당은 생산직에만 지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서 별도 추가근무를 하여도 포괄임금제이겠거니 하고 근로계약서를 들여다 본 적은 없습니다.
기존 취업규칙도 배치해두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개정판이라는 것을 배치해두어서 확인해보니 포괄임금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년도, 기본급, 식대만 기재되어있고, 근로시간 등은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 09~18시 휴게시간 12~13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자율 출퇴근으로 1일 근무 시간은 7.5시간입니다.
연장근로사전승인제 라는 말이 들어가있는데 전자결재를 도입해있지만 관련 결재서식은 없고, 어떻게 연장근무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내용 또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두로 근무 시작 시간보다 빠르게 오라하여 일찍 출근한 적도 있고 자율출퇴근 각 타입별 시작 시간보다 1분~2분늦게 도착하여 1일 8.5시간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청구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분과 1주 40시간 초과 근무분 중 어떤걸 적용하나요?
분단위, 시간 단위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사전승인 받지 않은 연장 근무이니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하나요?
월별 근태기록,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전부 초 단위로 찍혀서 있습니다. 다른 입증 서류나 자료는 연장 근무 지시도 구두로해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