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올까요? 나온다면 주급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제와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570,63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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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초과분과 한주 40시간 초과분에서 더 유리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꼭 1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분단위로 하였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문제는 취업규칙상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를 통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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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본후에 며칠뒤 입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면접보고 최종합격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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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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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원거리 발령확인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같이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접수를 하고 발령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전송을 해줍니다. 물론 회사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직 팩스전송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인터넷에서도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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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이중취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유지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제한이 없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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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회사의 사직권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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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단위의 연차를 사용한게 아닌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이나 조퇴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실제 연차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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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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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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