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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바다표범236
옹골진바다표범23623.05.11

[긴급]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직으로 입사하여 먼저 3개월 수습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정규직 전환 2주를 남겨두고 경영 악화로 정규직 전환을 못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가거나 아니면 수습 계약을 2달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저는 계약을 마무리 하고 나가겠다고 했고, 전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과 합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를 제 의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경영 악화로 먼저 권고사직부터 전달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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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놓고보면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못해준다는 것은 계약조건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회사의 사직권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