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의 경우에도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신청이 가능하고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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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식은 무급인가요 아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격리중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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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5월에 써서 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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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입니다 복직때 별도로 복직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육아휴직 종료후 그냥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귀전 회사에 미리 전화를 해놓으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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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통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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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등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분단위로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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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계약연장 이후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11월)까지는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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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 ~ 3개월 근무하는 지인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지인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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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하루만에해고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로 명확하게 일주일 단기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한 경우라면 단기계약직으로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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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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