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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허스키99
스마트한허스키9923.05.10
무급휴직이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1년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 준비중입니다. 회사 어려워 권고사직 처리 할듯 싶은데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고 받을수 있는거지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일당 66,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