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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돼지83
고결한돼지8323.05.10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저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인분께 잠깐 일 좀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셔서 고민하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세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지인분 쪽에서 일하다가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찾아보니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도 적어진다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알기로 지인분 쪽의 근무시간이

주 3일인가 4일 출근에 하루 7시간 정도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신청 취소하고 다른 직장을 다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 ~ 3개월 근무하는 지인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지인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부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