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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혹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전에 일했던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었고

지금일하는곳에서는 3개월정도 했는데 4대보험은1개월만 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달시간 주겠다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는사람도있고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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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현재 권고사직의 사유이기에 비자발적인 사유 퇴사에는 해당하오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현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