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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놀라운김치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들었어야만 받을수 있나요 ??
3.3는 못 받는지 ???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바로 일할려고 했는데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
나이가 50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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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없음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계시니 일단,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따지는 순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