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들었어야만 받을수 있나요 ??

3.3는 못 받는지 ???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바로 일할려고 했는데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

나이가 50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계시니 일단,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따지는 순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