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실업급여

취업해도되나요?

취직이됬는데도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4대보험 적용 안되면 받을수 있는거예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이후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을 영위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즉,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이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수급 중에 취직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매달 받던 구직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제 활동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가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딜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을 절반(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하게 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 수당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