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4

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는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2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나 아니라면 취업 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되며

    재취업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