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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거북이24
날으는 거북이2424.02.27

실업급여 받는 도중 중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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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게 된다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없어집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조기대취업수당으로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우선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라며, 계속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