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4대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 아닙니다 최저시급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받을수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자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도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