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저 받을수 있나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한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아마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일용직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고용산재에 가입을 하며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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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을적용받는 경우 13시간 근로자의 경우 13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25,012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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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징계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겠지만 실제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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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차액지급시 한꺼번에 지급을 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한 부분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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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에개근을 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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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 이후에는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구두로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녹음이 되어 있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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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최종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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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의 최대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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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설휴와 삼일절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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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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