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작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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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시간에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한다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에 맞게출퇴근이 어렵다면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을 매월 계산하여 추가적인 수당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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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휴일(공휴일, 주휴일)과 휴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면 법위반이 되며연차는 대체된 것이 아닌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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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업체 자체와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동일한데 회사이름만 바뀐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처음 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명이 바뀐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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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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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3월 1일이고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1. 입사시점부터 2021 12월까지 총 11개2. 2021년 3월 1일에 2.3개3. 20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2022년 3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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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스케쥴 근무를 하더라도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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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보험만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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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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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작업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것이 사측에서 고소고발의 여지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작업이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외부반출시징계 등 불이익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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