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제목 그대로 공무직 기간제 들어온지 2일~3일인가 몇일 안됐는데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못버틸거같은데
1.만약 퇴사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는 퇴사 몇일내 통보는 안적혀있고 기관지침은 못읽어봤어요)
2.당일 출근전 무단결근하고 인사과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사직하기 전에 통보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 -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 퇴사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 2. 무단결근하지 말고, 출근하자마자 퇴사 이야기하시는게 낫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제목 그대로 공무직 기간제 들어온지 2일~3일인가 몇일 안됐는데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못버틸거같은데 - 1.만약 퇴사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 (계약서에는 퇴사 몇일내 통보는 안적혀있고 기관지침은 못읽어봤어요) - 2.당일 출근전 무단결근하고 인사과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ㅜ -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 현재 처한 사정을 인사팀 등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직일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한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걱정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