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2번의 경우처럼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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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올려주신 연봉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등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연봉계약서와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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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전 전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확인서, 네이버 길찾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 캡쳐한 내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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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조퇴하는데 진료확인서 제출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출요구가 법상 문제되지는않지만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이용하여 조퇴를 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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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의 경우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340,738원이 됩니다.2. 5인이상의 경우 48시간 근무시 40 + 8(주휴시간) + 12(8x1.5-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507,93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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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전문대학을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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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연장시간 만큼 질문자님의 시급(1배)는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여 돈 안주고 계속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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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것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그대로 살려두고도 취업이 가능합니다.물론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금지한다면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법령상 취업을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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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이상이면 법에 따라 발생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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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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