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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바위새119
튼튼한바위새11923.04.11

질병으로 조퇴하는데 진료확인서 제출 요구하는 회사

감기몸살로 인해 하루 조퇴를 하는데 그동안 그런적 없다가 갑자기 사측에서 진료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마 실제로 아파서 조퇴하는 것인지 조퇴사유를 의심하는 관리자의 단순 확인용으로 요구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조퇴 후 병원진료를 보고 진료확인서까지 떼어놨지만

아픈것도 서러운데 의심받는게 너무 화가나서 제출하고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를 꼭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소기업이라 마땅한 회사내규가 있던것도 아니고, 제가 병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조퇴였고, 단지 사원들이 많이 빠지면 관리자들 본인들이 현장에 내려와서 일하는게 싫어서 다음부턴 조퇴 못하게 혹여나 꾀병은 아닐까하는 마음으로 진료확인서를 요구한거 같아보입니다.

친한 지인 초상이라도 나서 조퇴하면 사망진단서라도 떼오라고 할 판국이네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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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무급으로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료확인서 제출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출요구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이용하여 조퇴를 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질병으로 인해 조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야 근로자 마음이니 그냥 안 내면 그만입니다만

    만약에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배경이라면 내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조퇴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의하지 않은 조퇴는 무단조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