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 직장인인데 대리에서 진급을 안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및 승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누락 자체가 징계의 성질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상 질문자님이 승진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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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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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야간근무에 대해 주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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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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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장 청구가 어렵더라도 나중에 퇴사시 15시간 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2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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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Pc-off 시행예정인데 근무전 준비시간과 종료후 정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전후로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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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제대로 맞나요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하루 9.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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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변동에 의한 작업자 강재 전환배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정 부서에 인력재배치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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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중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가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포함된 개수(1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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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부모, 친척,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지급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면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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