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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직장인인데 대리에서 진급을 안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인데요. .입사한지는 11년정도 됐습니다. 계장으로 입사해서 현재 대리구요.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진급시켜준다더니, 계속 진급을 안시켜줍니다.

이직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 고수분들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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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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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급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내지 진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판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승진 진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진급을 반드시 시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업무 근로자들은 자동승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누락되는 경우라면

    차별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승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권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을 승급시키지 않은 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승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다면 그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조상 문제로 승진이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준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앞으로도 승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과감히 이직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및 승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누락 자체가 징계의 성질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상 질문자님이 승진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