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현직장 입사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잘렸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이전직장퇴사일은 현직장입사일과 이틀 차이 입니다
현직장 입사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잘렸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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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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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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