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023. 04. 02. 09:02

현직장 입사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잘렸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이전직장퇴사일은 현직장입사일과 이틀 차이 입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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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을 알아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4. 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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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18개월 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 04. 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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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전직장과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023. 04. 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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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4. 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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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퇴사)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4. 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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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4. 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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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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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습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며 최종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질문자님 경우도 현직장과 이전 직장을 합하여 위 요건을 충족시키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4. 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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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4. 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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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4.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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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 04. 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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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되고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2023. 04. 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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