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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2.10

실업급여(전직장+현직장) 근무 기간 합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3년근무 후 (자진퇴사) 6개월정도 휴식하고

현직장에 재취업하여( 5개월 )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이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직장은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5개월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과 합산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것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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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타 회사 재직 기간도 있을 시 타 회사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만 쉬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직장과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근무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마지막 회사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 기간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180일을 충족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 내의 각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