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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봉고35
즐거운봉고3522.03.01

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얼마의 기간안에 직장을 다시 구해야

이전직장과 합쳐져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되나요

퇴사후 일년안에 직장을 다시구해서 2년 근무후

퇴사하면

근무기간이 총 5년으로 합쳐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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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므로 감안하셔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3년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는 양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얼마의 기간안에 직장을 다시 구해야

    이전직장과 합쳐져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되나요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

    퇴사후 일년안에 직장을 다시구해서 2년 근무후

    퇴사하면근무기간이 총 5년으로 합쳐지나요?

    피보험기간(수급일수 산정의 근거)는 5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사업기간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 실업급여 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