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7.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 되므로 예를 들어 2025.8.31 2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됩니다.
이럴 경우 2024.3.1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직장 5개월 + 최종직장 2개월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