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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웃긴대추나무
전 직장에서 3년(21년~24년)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지금 일을하는데 7월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최소 언제까지 일을하고 그만 두어야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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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사업장과 합산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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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180일 이내가 되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산한 기간이니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토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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