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4개월 근무후 퇴사해서 현재는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달 31일이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런경우에 예전직장 경력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