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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푸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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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직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24년 7월까지 총 3년 근무했고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수급이 끝났구요

이런 상황에서 한달 단기직 회사에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사측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도 가능하다고 적어놓긴 했던데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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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2024.7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끌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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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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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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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개월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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