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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1년 지금직장 3개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1년하고 퇴직금받고 나와서 다음직장 3개월 수습 끝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해고당하면 전직장다닌1년과 합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범위에서는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을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근로자 귀책이 적은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1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현 직장에서의 퇴직이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현재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수습기간의 계약관계가 어떠한 형식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계약기간만료 및 미갱신 또는 해고로 보이긴합니다

    이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현 시점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들어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