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현 직장에서의 퇴직이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현재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수습기간의 계약관계가 어떠한 형식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계약기간만료 및 미갱신 또는 해고로 보이긴합니다
이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현 시점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들어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