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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당나귀269
화려한당나귀26923.04.02

물량변동에 의한 작업자 강재 전환배치는 합법인가요?


자동차부품 조립공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 고객사 물량변동이 심하여 합리적인 재고관리와 원가관리를 위해선 조립라인간 인원전환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할때마다 작업자 반발과 거부가 심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럴때마다 설득과 권유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어서 그냥 인사면령을 통하여 간결하게 진행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론 어떤게 맏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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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직 명령의 경우에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정당한 인사권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의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 전환배치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휴업시킨다면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환배치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의를 얻지 않은 전환배치는 무효입니다. 동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전환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정 부서에 인력재배치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민법상 권력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