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내 담당업무를 근로자 동의없이 바꾸는경우

2021. 02. 25. 21:22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맨아워(시간당 작업필요인원수) 조종으로 인해서

자재 부서간 담당업무 변경사안을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사측과 부서내 관리자가 정해서 통보하고

따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이나 '업무 변경' 등을 통틀어 '전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종사할 업무'와 '근로 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 처분은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무지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시 을은 이를 따른다'는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사전동의 없이도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021. 02.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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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별도로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부서나 직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위 사안에서 특별하게 불이익한 근무시간 등의 업무 조정이 아니라면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이나 권리 남용적 권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2.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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