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한달까지는 퇴사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이 불리해집니다. 최대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퇴사를 하셔야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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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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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보관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간 보존의무는 임금대장(급여대장)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금대장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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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가. 이러한 해석을 보면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52시간 초과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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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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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고용보험 유지 중인데, 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중이라도 이전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새로 취업하는 직장의 보수월액과 비교하여 고용보험 변동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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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없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한달 개근한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관계 단절이후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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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평일 근로일 중 하루가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2시간이 아닌 40시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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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와 승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 등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사정에도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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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 주52시간 초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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